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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,신청 총정리

by 한스푼7 2023. 6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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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 청년통장

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
'희망두배 청년통장'은 서울시에서 서울에서 거주하고있는 청년(만 18~34세)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.

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,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 

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,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하여 적립을 지원합니다. 즉 1+1 저축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: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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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

-본인 저축액 :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

-매칭 지원액 :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

-약정 기간 : 24개월 (2년) 또는 36개월 (3년) 중 선택

-적립금 총액

[10만원 * 2년 ] 총 480만원 , [10만원 *3년] 총 720만원

[15만원 * 2년 ] 총 720만원, [15만원 *3년] 총 1,080만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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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

1. 서울시 거주

2. 만 18세~ 만 34세

3. 근로자

4.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

5.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, 재산 9억 미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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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

 
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총 10,000명을 모집하며, 가구당 1명만 신청할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은 주소지로 되어있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, 우편, 이메일 (동주민센터 담당자)로 신청할수 있습니다.

 

- 신청기간 : 2023. 6. 12(월)~ 6. 23(금) 18:00 (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)

- 방문 : 근무일 중 09:00 ~ 18:00 접수분

- 우편 : 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동 주민센터 도착분

- 이메일 :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

   (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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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

-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

- 적립기간의 50% 이상 저축

- 적립기간의 50% 이상 근로 (만기시 근로 증빙 필수)

- 적립기간 동안 금융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

-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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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 청년통장 결과발표

 

- 최종 대상자 발표 : 2023.10.13(금) 예정

-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welfare.seoul.kr/web/main/index.do)

 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account.welfare.seoul.kr/web/contents/youthBank.lp)에서 직접 조회

- 온라인 약정 (저축 약속) 참여 : 2023.10.13(금) ~ 10.27 (금) 순차적으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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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

 

-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: (국번없이) 1688-1453

-서울시 다산콜 재단 : (국번없이) 120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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